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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형제 결혼, 한국 계좌 정리 같은 이유로 송금할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 소비자 보호 규칙이 있다는 걸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얼마가 빠져나가고 수수료가 얼마이며 적용 환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받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적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도 포함됩니다. 이 서면 안내가 중요한 이유는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하면서 환율에 마진을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만 보면 싸 보이지만 받는 금액은 적습니다. 결...
직장에 다닐 때는 세금이 급여에서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가게를 열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받기 시작하면 그 장치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첫해에 크게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이걸 추정세라고 부릅니다.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때 나눠 내지 않은 것에 가산이 붙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사업 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임대 소득, 이자와 배당,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 일부 연금 소득도 원천징수가 없거나 부족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
계산해보니 낼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큰 선택이, 돈이 준비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것과 납부를 늦게 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되고, 불이익의 크기가 다릅니다. 신고를 안 한 데 붙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기한에 신고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처리하는 순서가 손해를 줄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체납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조건이 갈리고, 설정 수...
신고서를 냈는데 이미 같은 번호로 접수된 신고가 있다며 거부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납세자 번호로 먼저 신고하고 환급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이 사기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시즌 초반에 가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은 나중에 신고하면서 문제를 알게 됩니다. 해결은 되지만 환급이 몇 달씩 밀리고 서류 왕래가 생깁니다. 미리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만 아는 보호용 번호를 발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설정되면 그것이 없는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남이 내 번호로 먼저 신고하는 경로가...
세금 시즌이 되면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게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하는 무료 전자신고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무료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스스로 양식을 채워 제출하는 무료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도와주는 무료 상담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회, 도서관, 커뮤니티 센...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연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낸 기간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이런 협정을 두고 있고, 한국과의 협정은 별도 안내 자료로 정리돼 있습니다. 협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기간 합산입니다 미국 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간이 부족할 때,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쳐 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산은 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가 있고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라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두 번 내게 됩니다. 이걸 조정하는 장치가 두 겹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국이 맺은 조세조약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지, 세율의 상한을 어디까지 둘지를 정해둔 약속입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 있고 나라별 본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미국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한도가 있어서 낸 것 전부가 항상 상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계좌 신고를 한 번 해보면 끝난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대상 자산이 겹치지만 별개의 의무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제출처가 다릅니다. 계좌 보고는 금융범죄 단속 부서의 전자 시스템에 접수합니다. 자산 신고 서식은 세금 신고서에 붙여 국세청에 갑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자산 신고 쪽은 기준이 더 높고, 미국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뒤에도 한국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이 들어 있거나, 부모님 일 때문에 유지하거나, 그냥 정리를 못 한 계좌입니다. 여기에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는 해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름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이고 줄여서 FBAR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오해 첫째, 세금 신고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세청에 내는 세금 신고와 별개로, 금융범죄 단속 부서의 전자 접수 시스템에 냅니다. 세금 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누락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민법상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학생이나 주재원 신분이어도 미국에 머문 일수가 기준을 넘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살든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나는 비자 신분이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판정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영주권 보유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해에는 거주자입니다. 다른 하나가 체류 일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올해 머문 일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전 두 해의 일수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계산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미국 이주 시 꼭 알아야 할 자녀 증여·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글의 목적: 세금을 내는지와 신고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고, 미국·한국의 납세자 지위와 재산 소재를 먼저 확인하게 합니다. 핵심 답변: 면제한도 이하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증여·상속·해외에서 받은 재산은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현재 연도의 IRS 기준과 각 당사자의 세법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증여자·수증자의 시민권, 거주자 지위와 미국 납세연도를 기록합니다. 2. 현금·부동산·주식의 이전일·공정가치·송금 경로를 남깁니다. 3. Form 709...
어떤 통계인가요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지역가격지수 RPP는 특정 연도의 주와 대도시권 가격수준 차이를 전국 가격수준에 대한 비율로 나타냅니다. 전국 수준을 100으로 읽는 지표이지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달러 금액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같은 연도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된 2024년 값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공식 페이지는 2024년 캘리포니아 110.7, 하와이 110.0, 뉴저지 108.8을 제시합니다. 낮은 주로는 아칸소 86.9, 미시시피 87.0,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각각 87.8을 안내합니다. 이 값은 그 주 모든 도시와 가구의 생활비...
ITIN이 필요한 경우 IRS는 ITIN을 미국 연방세 목적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하지만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9자리 번호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미국 생활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번호는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연방세 목적과 SSN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는 권리 ITIN은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이민 신분을 만들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연방세 체계 밖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ITIN 발급을 취업이나 체류 보장의 근거로 설명하는 광...
이 글의 대상 SSA의 이 안내는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SSN은 취업, 금융기관 업무와 세금 신고 등에 쓰입니다. 비이민 방문자나 유학생의 자격과 서류를 설명하는 안내는 아니므로 본인의 체류자격에 맞는 SSA 자료를 선택하세요. 비자 신청 중 SSN을 요청한 경우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SSN 카드를 요청했다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필요한 정보를 SSA에 공유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SSN이 있다면 새 번호가 아니라 재발급 카드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카드는 영주권 카드가 발송...